미 보건복지부(HHS)는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고 보건 의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제안 규칙인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는 부담적정보험법(ACA) 섹션 1557에 대한 시행 규정을 수정하고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인 강력한 조항을 제안합니다.
ACA의 섹션 1557은 특정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혹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섹션1557 시행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규칙제정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규정의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 제안도 포함됩니다.
본 부서는 섹션 1557의 법정 텍스트, 의회의 의도, 법적 판례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평등 및 시민권 증진 우선 순위에 맞추어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고 복원하기 위해 제안된 이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안 제정 통지서의 제안은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참여, 부서의 집행 경험 및 민권법의 발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 부서에서 이 규칙 제정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법령과 현행 규정은 모두 유효합니다. 만약 귀하 혹은 다른 당사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이나 장애를 근거로 차별 받았다고 생각되면, 온라인 불만 접수를 위해 시민권 사무국(OCR) 불만 포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규칙 요약
미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모든 건강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한 적용을 복권합니다.
제안 규칙은 연방 기금 수령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비차별 기준을 보건복지부의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합니다. 2020 규칙 (85 연방 규정 37160 (2020년 6월 19일))은 섹션 1557의 비차별 요구사항의 범위를 ACA의 표제 I에 의거한 본 부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만 제한했습니다. 본 부서는 섹션 1557을 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정 텍스트를 가장 잘 읽고,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인디언 건강 서비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립 보건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개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부서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건강 보험 발행자에 대한 섹션 1557 비차별 요구 사항의 적용을 명시합니다.
의회의 의도 및 법원 판례와 일치하는 제안 규칙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건강 보험 발행인에 대한 적용을 복원하고 강화합니다. 건강 보험 발행자가 보건 의료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 제안 규칙은 업계에 명확한 비차별 표준을 제공합니다.
성(性)차별 규제 요건을 연방 법정 결정과 일치시킵니다.
제안 규칙은 성(性)적 지향과 성(性)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성(性)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성문화(成文化)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미국 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140 S. Ct. 1731 (2020) 판결과 일치하고, 성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이 포함된다는 이 결정과 일치되게 섹션 1557이 시행될 것이라는 부서의 후속 연방 관보 통지와 일치합니다. 또한, 제안 규칙은 성차별이 성 고정관념; 간성 특성을 포함한 성 특성 및 임신 또는 관련 상태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해당 주체는 섹션 1557 정책 및 직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안 규칙은 처음으로 연방 재정 지원의 수혜자, 본 부서의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주 교환국이 반차별 정책 및 절차를 구현하여 직원에게 제한된 영어 구사자(LEP)를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합리적인 수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이러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관련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규정 준수를 개선하고 집행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주체가 언어 지원 서비스,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안 규칙은 해당 주체가 영어 및 관련 주(들)의 LEP가 사용하는 상위 15개 언어로 된 언어 지원 서비스,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또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대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체는 요청 시 눈에 잘 띄는 물리적 위치 및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이러한 통지를 매년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제안 규칙은 또한 개인이 매년 개별 통지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학 임상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비차별 요구 사항의 적용을 해당 주체에 알립니다.
제안 규칙에는 해당 주체가 의사 결정에 있어 임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상 알고리즘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의료 의사결정에 있어 임상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적 및 양심적 이의 제기를 위한 명확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제안 규칙은 본 부서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이 1557조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의 적용이 연방 양심 또는 종교 자유 법률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OCR에 통지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OCR은 수령인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 수령인이 규칙 조항의 준수에서 면제 또는 수정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또는 기타 집행 조치를 보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규칙은 OCR이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 또는 집행 조치 없이 통지를 받은 후 수령인이 규칙 조항의 면제 또는 수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 비차별 요구 사항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제안 규칙은 구체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한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의 비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해당 주체가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이 조항은 해당 대상이 원격 의료를 통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을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의무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EP 개인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 이용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원격 의료 예약을 위한 프로세스(예약되지 않은 주문형 원격 의료 호출을 사용하는 프로세스 포함), 및 원격 의료 예약 자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를 연방 재정 지원으로 해석합니다.
제안 규칙은 메디케어 파트 B가 본 부서에서 시행하는 연방 민권법에 따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 재정 지원이라는 본 부서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1972년 교육 수정안 타이틀 IX, 1975년 연령 차별법 및 ACA 섹션 1557이 포함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기금은 앞서 언급한 각 법령에 대한 시행 규정에 명시된 대로 법률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본 부서는 메디케어 파트 B 제외에 대해 제출된 이전 근거가 메디케어 파트 B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을 고려할 때 민권법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규정에서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따른 보호를 복원합니다.
2020 규칙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언어를 삭제하기 위해 1557항의 적용을 받는 최소한 일부 주체에 적용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규정의 10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는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케어 프로그램(PACE); 건강 보험 발행자와 그 공무원, 직원, 대리인 및 대표; 교환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주 및 거래소; 자격을 갖춘 개인, 자격을 갖춘 고용주 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의 등록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대리인, 브로커 또는 웹 브로커; 필수 건강 혜택(EHB)을 제공하는 발급자; 자격을 갖춘 건강 보험(QHP) 발급자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CMS는 이 1557 조항 제안 규칙에서 이러한 규정을 수정하여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성별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된 형태로 다시 식별하고 인식하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CMS는 CHIP에서 이러한 보호를 적용하는 자체 규정을 수정하여 메디케이드 행위별 수가제 프로그램 및 관리 의료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 제안 규칙의 다른 부분과 일치하며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HHS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증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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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M은 개인의 의료 차별 경험과 해당 단체의 연방 민권법 준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일반 대중이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60일 동안 공개됩니다. OCR은 섹션 1557을 구현하기 위한 최종 규칙 초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부서는 또한 2022년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동부 일광 절약 시간제)에 부족 상담 회의를 개최합니다. 참여하려면 https://www.zoomgov.com/ 에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영어로 된 규정 텍스트는 https://www.regulations.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번역된 규정 요약은 곧 www.hhs.gov/oc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의 규칙이나 요약이 필요하면 (800) 368-1019 또는 (800) 537-7697(TDD)로 전화하거나 1557@hhs.gov로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RIN 0945-AA17로 식별되는 의견은 https://www.regulations.gov를 통해 전자식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직접 배달 또는 택배를 통해서는 다음 주소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Attention: 1557 NPRM(RIN 0945-AA17), Hubert H. Humphrey Building, Room 509F,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더 많은 정보는OCR의 웹 사이트 www.hhs.gov/ocr를 방문하십시오.